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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iTV 시청자들은 어떡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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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방송위원회는 iTV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등이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방송 중단이라는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핵심은 노사의 첨예한 갈등이라고 본다. 방송위원회가 1차 재허가 발표 당시 iTV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사전 확인 후 재허가 추천키로 결정한 점, 추천 거부를 위한 전제요건인 청문 실시가 지난 10일에야 이뤄진 점이 그 증거다. 비록 자본이 잠식당한 최악의 경영상태였다 하더라도 전면파업(노조)과 직장폐쇄(경영)로 맞서지 않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았다면 iTV의 미래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노사의 관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는지 iTV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의 최후 피해자는 주주도, 경영진도, 노동자도 아니다. 바로 iTV를 즐겨보던 시청자들이다.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시민들의 사라져버린 '볼 권리'를 한시바삐 되찾게 해주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iTV 재허가 추천 거부 이후 이 채널을 둘러싸고 새로운 방송 사업자 공모, 외부 전문채널로의 활용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인천.경기 지역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민방 채널이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되 이른 시일 내에 결론지음으로써 시청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의 개정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힘을 다해야 한다. 이번 iTV 재허가 추천 거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방송법은 재허가 추천 거부 이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송 중단이라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방송 재허가 추천이 거부되더라도 사업자 간에 인수 인계가 용이하도록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두는 방송법 개정이 이뤄져야 시청자의 볼 권리가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

사업권만 따내면 영구히 방송한다는 관행이 깨졌다. 방송위가 방송의 공공성만큼 방송의 공정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