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스트라스 필드 지역 주택가에 설치된 감속시설. 직선도로 한가운데 작은 로터리를 만들고 도로 가장자리에도 반달형 턱을 만들어 차량이 S자 굽어진 구간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놨다. [시드니=김상진 기자]
본 경찰청에 따르면 독일의 뒷좌석 어린이 보호장구(카시트) 착용률은 96%에 이른다. 본 경찰청 에리히 클라우스 교통안전담당관은 “독일 도로교통법은 12살 이하, 키 1m50cm 이하의 어린이들은 차량 내 어느 자리에 앉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한 채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 보호장구에 대한 규정이 2006년 마련됐지만, 실제로 단속이 이뤄진 적은 없다. 교통안전공단 이성신 안전기획처장은 “고가의 장비라 의무화하는 데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었어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 뒤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제도나 지원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장구뿐만 아니다.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미 당연시되는 교통안전 문화와 제도가 국내에서는 거의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운전 중 DMB 사용 단속 기준 없어=국내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만 단속할 수 있고 DMB 시청은 단속할 수 없다. 단말기가 상용화되고 사용 권역도 확대되면서 운전 중 DMB 시청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없다. 해외에서는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DMB 등 통신기기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 미국에서는 ‘TV 등 화상용 표시장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운전 중 DMB를 보다 걸리면 수십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4월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DMB 시청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전체 주시시간 중 전방을 주시한 비율)은 정상 운전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이 77%인 데 반해 DMB 시청 운전자는 50%에 불과했다. 만취상태라고 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2%)’보다도 낮은 수치다.
◆초보자에 더 엄격한 기준=호주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따는 데 최소 3년이 걸리는 단계별 운전면허제도(Graduated Licensing Scheme)를 채택하고 있다. 연습면허→1단계 임시면허→2단계 임시면허→정식면허 등 4단계를 거쳐야 한다. 면허마다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와 제한속도 등도 다르다. 정식면허 소지자의 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이 0.05%라면, 임시면허 소지자는 0.02%만 돼도 단속 대상이 된다.
프랑스와 유럽 대부분의 나라도 초보 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단속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운전은 습관이고,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호주·일본·프랑스=김상진·강인식·김진경 기자
사진=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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