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이전 소유자가 올 綜土稅·재산세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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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6월을 전후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재산세·종합소득세와 단독주택·상가 등의 양도소득세를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이전에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자가,6월 2일 이후이면 매도자가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양도 기준일은 실제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산세는 7월 16~7월 31일, 종합토지세는 10월 16~10월 31일 내면 된다.

아파트처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단독주택·상가·오피스텔 등의 토지부분과 나대지의 양도소득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 부동산의 토지부분 양도가액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6월말께 새로 고시되기 때문이다.

매도자의 경우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 양도차익이 많아져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내리면 양도차익이 적어져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부동산을 팔 생각이라면 6월말께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동사무소에서 미리 열람하는 게 좋다. 세금 전문가들은 "특히 파는 사람 입장에선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할 예정이면 6월말 이전에 잔금을 받고, 개별공시지가가 하락 예정이면 6월말 이후에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용태 기자

*도움말:김종필 세무사 (02-220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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