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온천탕도 코스닥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앞으로 코스닥시장 시세표에서 온천탕이나 골프장·레스토랑·PC방 이름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6일 "최근 코스닥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등록 예비심사 때 업종에 구애받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규정상 업종과 관련한 특별한 제한조항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업종의 특성 등 투자자 보호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규정)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난 3월 등록 예비심사를 받은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코스닥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쪽에서는 "말이 정보회사지 결혼상담소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검증이 안됐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엄연한 뉴비즈니스고 카지노 업체인 강원랜드도 통과했는데 결혼정보회사라고 해서 안될 게 뭐 있느냐"고 주장했다.

갑론을박 끝에 난 결론은 '보류'였다. 특이 업종이 코스닥시장에 들어오면 자칫 벤처시장의 이미지가 구겨지고 벤처기업에 돌아갈 자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런 결정에 한몫 했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는 이제 "관련 요건만 갖추면 모든 판단은 시장에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뚜렷한 수익모델도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데 단지 소수 업종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한 온천탕 업체가 "등록이 가능하냐"고 질의해 왔고 일부 PC방도 등록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심사를 신청한 업체는 아직 없다.

김현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