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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도시 건설 특별법 없이도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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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한결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개발지역(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해야 했으나 내년에 구역부터 미리 정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구역이 정해지면 건축행위나 투기를 재빨리 차단해 도시개발의 걸림돌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은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더라도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8일로 입법예고를 마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전.충남지역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대안도시 건설)특별법이 제대로 안 된다면 도시개발법을 갖고 대안도시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등 보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의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한 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충남 연기.공주 일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된다. 정부는 연기.공주 일원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대안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대안도시 건설을 정책 의지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법제가 있어야 한다"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체 구역 면적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 효과는=이처럼 개별 법률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수월해짐에 따라 신행정수도 대안도시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설될 전망이다. 건교부 송용찬 도시국장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법령 개정 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 도시만을 위한 법령 개정으로 오해받을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50여개 도시개발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곳은 100만평 규모의 서울 은평뉴타운이다. 정부는 일산.분당 같은 주택 중심 신도시 개발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업무.유통.공장 등 자족 기능을 포함한 도시 개발에는 도시개발법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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