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범민련 간부 또 재판 불출석 … 구인장 재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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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재판을 거부해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81) 명예의장에 대해 법원이 20일 두 번째로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열린 이씨의 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씨가 오늘도 나오지 않아 내년 1월 17일로 재판을 연기하고 다시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이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었다.

이씨는 9월 6일의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은 채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보안법은 무의미하다"며 지금까지 열린 네 번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2000년 9월 조총련에 파견된 북한 대남공작원에게서 서울에서 열린 범민족대회를 기념하는 티셔츠 구입자금을 받는 등 북측에서 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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