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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국내 주식형 제외한 파생·해외 ETF, 내달부터 배당소득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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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즐기는 회사원 A씨. ETF는 주식처럼 장내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데다 펀드보다 간편하고 비용 부담도 작기 때문이라고 여겨서다. 그동안 ETF를 사고팔면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세후 수익률이 더 좋은 것도 투자의 매력이었다. A씨가 보유한 종목은 KODEX 200과 KODEX 레버리지, KODEX 차이나(중국) H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ETF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국내 주식형 ETF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주식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ETF여야 한다. 그래서 국내 주식 가격에 연동되더라도 시장 대비 변동성이 크게 설계된 레버리지 ETF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득을 보는 인버스 ETF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KODEX 차이나 H나 KODEX 재팬(일본)과 같은 해외 주식형 ETF를 비롯해 채권형 ETF, 금 ETF 등 상품 ETF도 모두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그가 보유한 ETF 중 KODEX 200은 향후에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ETF 상품에 대해선 다음 달 1일부터 배당소득세를 내게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투자자에 따라 7월 1일의 ETF 기준 가격이 당초 매입했던 기준 가격보다 낮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익에 과세를 하면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월에 1000원을 주고 산 ETF를 8월 말 1100원에 판 B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과세 기준 시점인 7월 1일 ETF 가격은 700원이었다. 과세 기준일을 7월 1일로 일괄 적용하면 B씨는 매도일(8월 말)과 기준일(7월 1일)의 차액인 400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B씨가 얻은 실제 얻은 이익은 ETF를 판 1100원에서 ETF 취득 가격인 1000원을 뺀 100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세 적용 금액을 따질 때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초 취득가를 적용해 1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TF에 부과되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인 만큼 특히 금융소득 종합 대상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TF가 다음 달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종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2012년부터 증권거래세 0.1%가 부과될 예정인 점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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