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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카드도 분실보상 무제한 신용카드사와 약관 통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금융감독원은 18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 등 유통계 카드사의 약관을 전업 카드회사 수준으로 고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실·도난 때의 보상 금액이 1백만원 이내에서 전업카드사처럼 피해액 전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유통계 카드사들은 대부분 분실·도난 신고를 서면으로만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두 신고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카드의 위·변조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지는 것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 11개 유통계 카드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2분기 중 실시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카드업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유통계 신용카드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38개사로, 이 중 27개사가 정상 영업 중이며 회원수는 1천4백2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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