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 이상 범죄피해자도 정부 구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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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범죄 피해로 8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부상이나 중증 정신장애를 입은 피해자도 올 8월 15일부터 정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으로 1~6급 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령은 ▶치료에 2개월 이상이 걸리거나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 정신장애를 입은 중상해 피해자로 확대했다.

또 가해자가 도주했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가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구상금을 환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부부이거나 친족일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던 기존 시행령 조항은 삭제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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