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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농식품부 ‘우윳값 담합’ 힘 겨루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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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우유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유 가격은 소비자 물가와 직결돼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낙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라는 요지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공정위가 우유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하겠지만 ‘농업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라며 “공정위와의 협의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일반 제조업과 낙농업은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우유 ‘감아팔기’(큰 용기의 우유에 작은 용량의 우유를 덤으로 끼워주는 것)는 가격인하 효과보다는 시장을 왜곡하고 ▶교섭력이 약한 낙농업자에 대해선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한 가격협의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우유가격 담합 여부와 관계없이 (낙)농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산업으로 일반 제조업과는 특성이 전혀 다르다” 고 설명했다.

우유 감아팔기는 단기적으로는 우유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시장구조가 왜곡돼 중장기적으로는 낙농업자와 우유 제조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교섭력이 약한 낙농업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당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일정수준의 ‘협의’를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산업의 특성을 인정하기에 앞서 가격 담합이 있었느냐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라며 “원칙대로 조사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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