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유진 高大 상대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여성 3인조 인기댄스그룹 S.E.S의 멤버 유진(본명 김유진)씨가 대학입학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켄트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허가를 취소했던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金善鐘)는 11일 "켄트외국인학교의 대학입학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측이 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고 유진씨가 이미 2학기를 이수한 만큼 입학허가 취소는 무효"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