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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천서 고문 CCTV 확보"

중앙일보

입력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CCTV에 찍힌 고문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9일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양천서에서 확보한 CCTV 자료에서 경찰관들이 한 피의자를 고문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26일 녹화된 이 영상은 이른바 '날개 꺾기' 고문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입에 휴지를 물린 뒤 테이프로 입 주위를 둘둘 말아 재갈을 물린 뒤, 수갑을 뒤로 채우고 팔을 위로 꺾어올리는 수법이다. 이 관계자는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발로 피의자를 폭행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가 밝힌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2월 26일 절도 혐의로 체포된 한 피의자는 "수갑찬 손을 의자 등받이 너머로 보내더니 팀장이 무릎 위에 앉아 휴지를 입에 물리고 투명박스 테이프로 입과 목을 둘둘 말아 재갈을 물린 후 날개꺾기 고문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그는 "고문을 받은 후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별일 아니라고 하자 '살살 하라'며 돌아갔다"는 진술도 했다.

남부지검은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피해 당사자를 불러 본인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를 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 5명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경찰이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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