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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동생·측근 내주 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동생과 측근 김모(50·여)씨 등 4명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한 전 총리가 한만호(49·수감 중)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정적으로 유보됐던 한 전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 동생을 불러 지난해 전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 수표 1억원의 출처를 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 수표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9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측근인 김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의 지시로 한 전 대표에게 돈을 돌려줬는지 확인키로 했다. 검찰은 2008년 3월 한 전 대표의 회사가 부도처리된 뒤 김씨가 2억원을 한 전 대표 측에 되돌려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주변인 조사가 끝난 뒤 이르면 다음 주 후반 한 전 총리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한 전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둔 이후인 2007년 6~10월 세 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달러 등을 3억원씩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한 전 총리는 이번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4월 21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치인 관련 수사는 자제하라”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수사를 유보한 채 계좌추적 등을 통한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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