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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부동산 시장 훈풍 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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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성남 1단계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로 확정된 수정구 단대구역 전경.

경기도 성남 일대가 개발 기대로 들떠 있다.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로 접어든데다 시의회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의결로 사업성이 좋아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 외곽 그린벨트엔 20만~30만평 규모의 택지지구 2곳의 개발도 시작됐다. 추진이 빠른 재개발구역이나 택지지구 주변엔 매수 문의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조인스랜드컨설팅 권순형 부장은 "내년 6월 판교 분양이 시작되면 성남 구시가지 일대도 후광 효과를 입을 것으로 본 투자자들이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개발 바람에 휩싸인 성남=성남시는 지난달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수정구 단대구역(2만평.1094가구)과 중원구 중동 3구역(1만1000평.678가구)을 확정했다. 단대.중동3구역의 경우 성남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20곳 중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곳으로 내년 6월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나머지 18개 지역 가운데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온 수진 1, 신흥 2.3구역을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10월 경기도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을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02년 8월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돼 고도제한이 12m에서 45m로 완화되고 일반 분양가도 올라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25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현행 21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7월 재건축 요건이 강화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이후 주춤하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말 하대원동 제일아파트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단대동 동보 연립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소액투자자, 재개발에 관심=단대구역 인근 하나부동산 이영희 공인중개사는 "주민공람 이후 외지인의 발길이 잦고 거래도 제법 이뤄진다"고 말했다. 단대구역 사유지 20평짜리 지분(조합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값은 평당 1100만~1200만원, 10평은 평당 1500만원 선이다. 신승남 공인중개사는 "단독주택이 딸린 시유지 20평의 경우 전세를 안으면 5000만~6000만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어 소액투자자가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중동 3구역은 사유지 20평 기준으로 평당 1000만원 선이다. 한 중개업자는 "지난해 10.29 대책 이전보다는 5~10% 빠진 금액인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중원구 여수지구(행정타운)과 도촌지구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도 매수 문의가 많다. 분당 신도시 야탑동 스피드현대공인 민하식 사장은"야탑동이 행정타운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자 아파트 급매물을 사달라고 문의가 많지만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런 점 조심=나대지, 무허가 건물을 살 때는 조심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엔 나대지의 분양권 지급 기준을 담은 조항이 별도로 없어 재개발 조합에서 따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며 "너무 작은 나대지를 살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형컨설팅 김종기 사장은 "1989년 1월 24일 이후 생긴 무허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분양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납부대장을 확인한 뒤 사야 안전하다"고 전했다.

성남=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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