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前간부 5천만원 받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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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9일 업소 보호 명목으로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정원 대구지부 4급 간부 陳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陳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경북 구미시내 B주점 주인으로부터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천9백80만원을 받은 혐의다.

陳씨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27일 서둘러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陳씨가 경찰과 공무원 등에게 단속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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