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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9억원 의혹’ 어떻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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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검찰이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재개를 놓고 고심 중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사용처 확인 등 증거 보강작업을 마치고 현재 수뇌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당초 6·2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초 한 전 총리가 2007년 한만호(49·수감 중)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한신건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치인 관련 수사는 자제하라”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수사가 잠정 유보됐었다.

선거 후 내·외부 상황이 바뀌면서 재개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시작됐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한 전 총리는 47.2%의 지지를 받았다. 그만큼 한 전 총리 사법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이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스폰서 검사’ 파문과 검찰 개혁 등으로 입지가 좁혀진 상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조사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된 상황에서 더 이상 처리를 미루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 시기를 늦추자는 시각도 있었지만 분위기가 재개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팀도 그동안 계좌 추적을 통해 한 전 대표가 2007년 건넸다는 9억원 중 1억원이 수표로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한 전 총리 동생이 지난해 전세금을 지불하는 데 이 수표를 사용한 단서를 잡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금시초문이다. 1억원짜리 수표가 검찰의 유력한 증거라면 기존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보도됐던 9억원은 또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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