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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율 상한선 낮아질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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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사채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부업 등록제도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부 및 국회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연 30~9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이자율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대부업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2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돼있어 올 상반기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사채이자 상한선이 너무 낮으면 사채업자들이 대부업자 등록을 포기하고 음성화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30~90%의 범위를 이자 상한선으로 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최고 연 90%는 지나친 고리사채이므로 40% 안팎을 상한으로 정하는 게 적당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사채이자 상한선이 재경부 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상장지수펀드는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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