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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中高 보충수업 허용 학부모 합의땐 체벌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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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선 초·중·고교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월 수업이 폐지되고 '봄방학'이 사라진다. 또 다음달부터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보충수업이 사실상 부활할 전망이다. 교육 목적을 위한 교사들의 체벌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26면>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겨울방학 후 2월 초부터 봄방학이 시작되는 2월 하순까지의 수업이 자율학습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월 중 수업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도 해당 학년이 1월 초에 사실상 끝나고 교원인사 역시 2월 말에서 중순으로 앞당겨진다.

교육부는 과외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수업 외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했다. 프로그램 내용·시간·수강료·강사 선정 등이 학교 자율에 맡겨져 보충수업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모든 학생을 방과 후 강제로 남게 해 교과진도를 진행하는 방식의 보충수업은 계속 금지하고 희망학생에 한해 교과 관련 특기나 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외부 강사를 초청한 입시위주의 보충수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교사·학부모가 합의해 학칙에 반영할 경우 '사랑의 회초리' 사용도 허용했다. 이밖에 사설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운영과 불법 변태운영에 대해 지역교육청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입시를 치른 중·고교 3학년생에 대한 입시 후 교육은 진로교육·체험활동 등 별도의 교육과정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해 내실화를 꾀하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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