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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사각지대

중앙일보

입력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휴식없이 계속해서 서서 근무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아르바이트생은 26%에 불과했다.

부산 사하구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22세 A양은 지난 3월, 5개월간 일해 왔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당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부터 시급으로 받아왔던 3500원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였다. A양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해고에 대해 점주에게 부당하다고 의견을 표시했지만 점주는 A양의 항의를 묵살했다. A양은 편의점 본사에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과 비교해 차액부분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복직은 할 수 없었다. 본사에서는 아르바이트에 관해서는 점주의 결정에 따른다는 말 뿐이었다.

◇ 최저임금법에서 임금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를 시작하고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서 10%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일을 시작할 때 정해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는 1.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두 가지 경우이다. 하지만 A양의 경우, 점주가 2번의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점주는 A양의 해고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즉, A양은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현실

기자가 직접 가맹점이 가장 많은 편의점 네 개사 539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편의점은 397개로 약 74% 였고, 평균 임금은 약 3722원이었다. 이들 중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곳의 경우 평균 임금은 약 3488원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도가 약 3215원으로 가장 적었고 그 뒤로 부산, 대구, 제주, 전라도, 강원도, 광주, 울산, 충청도, 대전 순이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편의점 397개의 아르바이트생 중 임금에 대해 항의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항의하지 못한 이유로는 점주와의 마찰에 대한 불편함이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퇴직에 대한 두려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해서 등의 순이었다.

◇ 아르바이트생들의 입장 vs 점주들의 입장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계산만 해주면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업무는 상당한 양이다. 상품의 정리, 진열도 그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아르바이트생들과 점주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부산 사하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A양은 카운터계산이나 상품의 진열, 정리 업무 외에도 택배, 컵라면등의 음식물쓰레기 치우기 등 잡일의 양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또한 배송된 상품을 진열할 때에도 카운터 업무를 같이 봐야하기 때문에 물건을 진열할 때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B씨는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에 비해 과분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바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외 업무는 하루에 두 번 들어오는 상품들을 진열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본사측의 예상매출과 실제매출사이의 차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왜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최저임금에 취약한가?

우선 아르바이트생들의 나이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사결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중 17세~25세는 495명으로 전체의 91%에 달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점주가 제대로 임금을 쳐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의 관리를 전적으로 점주에게만 맡기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4개 편의점 본사는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비롯한 관리에 관해서는 모두 가맹점 점주가 정하고 본사 측에서는 일체의 지원 없이 최저임금법을 기본으로 한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본사가 개입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의 관리는 점주의 자의대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부업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주부 등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아르바이트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본사가 있는 경우 본사 측에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 또는 노동부 전자민원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명지대 정은경 대학생기자

[*이 기사는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와의 산학협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내용이 조인스닷컴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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