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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안법안 2가지 압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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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 한나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당론이 모아질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보안법 개정 TF팀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맺을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TF팀 소속인 홍준표 의원도 "당내 '수요모임'과 '국가발전전략연구회'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 사이에 보안법 개정안(절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번주 중에 이 절충안과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자유포럼'의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헌법 테두리 내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획기적으로 받아들인 절충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

절충안은 보안법의 명칭을 '국가안전보장법(안)'으로 바꿨다. 현행법에서 반(反)국가단체를 뜻하는 '정부 참칭'조항은 살리되 그 의미를 보다 구체화했다.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로 한 것이다.

'찬양고무죄'는 '선전선동죄'로 바꿔 단순 찬양고무 행위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보안법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8조(회합.통신)의 요건은 더 엄격하게 했다. 이밖에 '테러단체'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이에 비해 자유포럼안은 보안법의 명칭과 정부 참칭 문구를 그대로 존속시키되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정도의 내용이 골자다.

발전연 소속인 홍준표 의원은 "여당의 보안법 폐지안 및 형법 보완에 대해 동의하진 않지만 한나라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선 "여당이 보안법 폐지 입장을 먼저 철회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 의원은 "보안법 폐지는 몸으로 막는다는 게 한나라당의 지금 입장"이라며 "여당이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기 전까지는 여당 보안법 폐지안 상정은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안법 개정을 둘러싸고 보수성향이 강한 의원들과 중도.개혁성향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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