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일산점 불법 카드깡 의혹 : 고양소비자연대 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대형 할인매장이 불법 '카드깡(신용카드 할인)'을 하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고양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회사원 李모(36·고양시)씨는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깡을 해준다는 곳을 찾았으나 이 회사 사장은 李씨를 인근 월마트 일산점 매장으로 데려가 카드깡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당시 매장 여직원이 李씨가 물품을 구입하지도 않았는데도 '㈜월마트 일산점' 명의로 1백43만6천4백원을 결제, 허위 매출전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매장 직원으로 보이는 40대 초반 남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신용카드사 사장은 선이자와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6%를 제하고 李씨에게 현금과 수표로 1백22만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회원 10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월마트 일산점 앞에서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서에서 "정상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할 대형 할인매장이 불법적인 카드깡에 나서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형 할인매장과 사채업자간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월마트 일산점은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매장 운영 시스템상 허위 매출전표는 만들 수 없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전익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