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대형 할인매장이 불법 '카드깡(신용카드 할인)'을 하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고양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회사원 李모(36·고양시)씨는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깡을 해준다는 곳을 찾았으나 이 회사 사장은 李씨를 인근 월마트 일산점 매장으로 데려가 카드깡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당시 매장 여직원이 李씨가 물품을 구입하지도 않았는데도 '㈜월마트 일산점' 명의로 1백43만6천4백원을 결제, 허위 매출전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매장 직원으로 보이는 40대 초반 남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신용카드사 사장은 선이자와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6%를 제하고 李씨에게 현금과 수표로 1백22만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회원 10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월마트 일산점 앞에서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서에서 "정상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할 대형 할인매장이 불법적인 카드깡에 나서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형 할인매장과 사채업자간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월마트 일산점은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매장 운영 시스템상 허위 매출전표는 만들 수 없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