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술인 예언 사기 아니다" 대법원 무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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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 2부(주심 孫智대법관)는 21일 집안의 불행을 없애주겠다며 돈을 받고 제사를 지냈다가 사기 및 공갈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金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피해자인 모씨 일가족을 상대로 조상 천도재를 드리면 실명한 가족이 눈을 뜰 수 있다며 돈을 받았지만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도재를 안하면 가족 사업실패 등의 불행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金씨는 1997년부터 2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가족의 불행을 막아주겠다며 씨 가족들에게서 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됐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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