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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社 길거리 불법 회원모집땐 최고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신용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업무의 비중을 내년 말까지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사의 대출업무 비중은 65%에 이른다.

또 카드사들이 지하철 역사 등 길거리에서 본인 여부나 소득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불법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관련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본래의 기능인 결제서비스보다 부대업무에 불과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영업 행태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7개 전업카드사의 대출업무 비중은 평균 65%인데, 이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30%대로 낮추기 위해 우선 내년 말까지 50%로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난달 초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발급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카드사별로 신용불량자가 여전히 많고 현금 서비스 수수료 인하도 시늉만 내는 등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불량 등록자 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길거리 모집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 실적을 역추적해 감독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영업정지를 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또 소득이 없는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남발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대리점 포함)의 자격 요건을 마련해 여신전문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카드 회원을 불법 가입시킨 모집인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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