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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권 견제할 시민 기소배심제 도입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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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법조계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배심제도와 일본 식 검찰심사회 등을 도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삼승 대한변협 부회장은 7일 한국법학원 주최로 열리는 사법 개혁 심포지엄에서 ‘법조개조론’을 주제로 발표한다. 양 부회장은 사전 배포된 발표 자료를 통해 “우리의 사법사에서 검찰은 정권에 봉사한 측면이 너무나 강했다”며 “묵묵히 일하는 검찰을 구현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의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판단하는 기소배심제도 ▶판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설치 ▶피의자 소환 횟수 제한 등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 특검제 도입에 대해선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혼선을 유발하는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도 공수처와 상설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김 대표는 “공수처의 경우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들게 될 우려가 있으며, 상설 특검은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고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여부를 시민들이 심사하는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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