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연금 통계로 본 부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가입자나 수급자가 늘고 있다.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고 부부가 힘을 합하면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쉬워진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881만 명이다. 이 중 부부는 322만7000쌍.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부부가 최연소 커플인데 아내는 19세, 남편은 24세다.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8개월 됐다. 전업주부나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해 가입한 경우(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는 2만4593쌍이다. ‘연상녀-연하남’ 부부는 23만5764쌍으로 전체 부부 가입자의 7.3%다. 이 가운데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은 커플은 서울 서초구에 사는 부부다. 직장인 아내는 55세, 자영업을 하는 남편은 36세다. 7년 반 동안 아내가 낸 보험료는 1859만원으로 남편의 3.4배에 달한다.

연금을 받는 부부는 9만8443쌍, 최고 연금은 부부 합해 203만원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사는 부부는 합산한 나이가 가장 많다. 남편은 81세, 아내는 80세다. 이 부부는 매달 18만4390원의 연금을 받는다.

배우자 한쪽이 임의가입자로 10년을 채운 부부는 4만6433쌍이다. 연금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들이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어떤 부부가 그런 경우인데 전업주부 아내(67)가 13년 반 동안 연금에 가입해 현재 매달 73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부부 수급자 중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6905쌍이다. 이 중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나이 차가 가장 많은데, 여자가 14세 위다.

이혼과 사별로 연금이 달라진 경우도 많다. 이혼 후 연금을 나눈 경우(분할연금)가 3828쌍에 달한다. 남편이 받던 연금을 쪼개서 받는 아내가 3325명, 반대의 경우는 503명이다. 1999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매년 300명가량 증가한다.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해 다른 배우자가 받는 사람(유족연금)이 35만3495명에 이른다. 남편을 사별한 아내가 받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류동완 홍보부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부 합산 연금액이 증가하고 남편이 이혼·유족 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