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떨어트린 화물에 부딪쳐도 30% 과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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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앞에 가던 화물차가 길에 떨어트린 적재물에 차가 부딪혔다면.

갓길에 정차해 있는데 졸음 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둘 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나기 쉬운 교통사고 유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6일 이런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공개했다.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결정 사례다.

우선 적재물 사고의 경우 이를 떨어트린 앞차의 과실이 70%, 뒤차 과실이 30%로 나왔다. 적재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앞차뿐 아니라 뒤차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적재물 낙하사고이지만 뒤차에 과실이 아예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도 있다. 앞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뒤차에 직접적으로 부딪혀 유리나 보닛 등이 파손된 사고가 그 예다. 적재물이 앞차의 바퀴에 떨어져 튕겨 나가면서 뒤차에 부딪힌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엔 뒤차가 전방을 주시했어도 적재물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갓길 주정차 사고에선 갓길에 정차해 있던 차의 과실이 20%, 추돌한 차가 80%였다. 보통 추돌사고는 사고를 낸 차량이 100% 과실을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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