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파견 檢事 철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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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청와대는 검찰에서 파견된 민정수석실의 현직검사 여섯명을 검찰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관계기사 3면>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법률 보좌기능 등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이 본래 의도와 달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시비를 막기 위해 민정수석 비서관(차관급)을 포함해 민정수석실 검사출신들을 변호사 등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직 검사가 형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파견되는 관행이 현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이번주 중 있을 검찰인사 때 김학재(金鶴在)민정수석과 부장검사급인 민정·사정 비서관 두명 등 검찰출신 여섯명이 검찰로 돌아갈 것이라고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는 1999년 5월 학자 출신인 김성재(金聖在)민정수석 시절 민정비서관에 김주원(金周元)변호사를 기용하는 등 민간인 위주의 발탁 시스템을 한때 운영했으나, 얼마 후 옷로비 사건 발생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내부지적이 나오자 검사 파견제를 다시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신광옥(辛光玉)전 법무차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됐으나 그는 청와대 재임 중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사 파견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 검찰 중립성 시비는 종식되겠지만, 대통령의 법률보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한 검토를 마친 뒤 검찰인사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 인사의 어려움 때문에 청와대 파견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되, 민정수석실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복귀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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