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듣는다] 최병국 경산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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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개표가 시작되면서 시종 근소한 차이로 앞섰던 무소속 최병국(54) 경북 경산시장 당선자는 3일 새벽이 돼서야 당선을 확인했다. 3선에 성공한 것이다.

최 당선자는 “지역 현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으로 알고 사심없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체계적인 조직없이 오로지 인물론을 내세우며 지역 구석구석을 누빈 끝에 승리를 일궈냈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자는 “선거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도록 화합·소통하는 자세를 갖추고 지역의 최경환 국회의원과도 함께 손잡고 경산 발전을 일궈 내겠다”며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시장’ ‘더 큰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약속한 공약은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주민이 바란다면 한나라당 입당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대학 12개가 밀집한 대학도시 경산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2015년까지 15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대구로 주소를 옮기는 일이 없어지도록 지역 중·고교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으로 종합시민운동장 건립과 와촌IC∼압량 남북 우회국도 건설과 진량4공단 조성 등을 내세웠다.

대구상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초단체장 업무와 권한

●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

●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호적, 주민등록, 지적사무, 선거사무 등)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관리집행권

● 지방자치입법권(조례의 발의, 규칙 제정)

● 자치재정권(예산편성 및 집행)

●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임면,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의회 소집요구, 안건 부의, 의안 발의권, 예산의 편성 및 제출, 조례 공포, 재의 요구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 등

● 각종 인허가 및 규제 단속권

● 20m 이내 도로 정비 및 개설, 공영 주차장 건설

● 도심재개발,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관련 정비계획 수립, 서울시 구역지정신청, 추진위원회 인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 위법 건축물 적발 및 조치 : 시정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

● 대부업체 등록 및 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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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생년

[現] 경상북도경산시 시장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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