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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감면 확대키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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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물류업에 투자할 때도 세금을 깎아준다. 또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이 5천만달러 이상 투자를 하면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으려면 지난해까지는 1억달러 이상 투자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5천만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된다.

또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국제회의시설 등 호텔업은 3천만달러 이상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콘도 등 휴양업은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내렸다.

특히 휴양업은 제주도 및 관광단지에 투자하는 경우만 조세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놀이기구와 같은 종합유원시설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깎아준다.

복합화물터미널.공동 집배송단지.항만시설 등 물류업에 대해서도 3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조세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물류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으로, 소득세.법인세는 ▶처음 7년간 전액▶이후 3년간 50%를 깎아준다.

또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처음 5년간 전액▶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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