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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계속 '한일 중간수역' 유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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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1일로 3년 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한.일 어업협정을 당분간 그대로 지속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999년 체결한 한.일 어업협정이 3년 동안의 유효기간 이후 양국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고 밝히며 현재로선 이를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일 어업협정 발효 이후 한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올린 어획량(8만2천t)이 일본측의 어획량(4만6천t)보다 많은 만큼 협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도 인근 수역이 양국간의 '중간수역'으로 결정된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일 어업협정 파기.재협상 촉구 국민서명운동본부(대표 박찬종)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독도 인근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은 영토주권을 포기한 조치라며 이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부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한.일 어업협정 발효 이후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이같은 유언비어에 대해 고발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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