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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PD수첩 인터뷰 원본 제출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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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MBC PD수첩 ‘광우병’편 보도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상훈)는 27일 MBC 측에 대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과 주치의 A.J. 바롯의 인터뷰를 담은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아레사 빈슨은 2008년 4월 PD수첩 방송에서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숨진 것으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로빈 빈슨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인간광우병(vCJD)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테이프) 전체를 보며 문맥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D들이 테이프 제출을 거부할 것이 명백한 만큼 형사소송법에 따라 MBC에 인터뷰 원본 테이프 제출 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테이프 제출로 인한) 언론 자유의 침해가 크지 않고, 선진국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원 보호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로빈 빈슨과 바롯의 인터뷰 일부가 공개된 상황에서 (원본의 공개와 취재원 보호가)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일축했다. 인터뷰 원본 테이프의 공개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거센 논란을 일으킨 쟁점이었다. 검찰은 “실제 녹음된 로빈 빈슨 등의 말을 들으면 (PD수첩 측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원본 제출을 요구해 왔다. 반면 PD수첩 제작진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PD들이 제출을 안 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며 검찰의 원본 테이프 제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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