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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21' 주식 보유 30여명 출국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패스21 대주주인 윤태식(尹泰植.43)씨의 정.관.언론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車東旻)는 3일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한 언론계 인사 두명을 소환, 주식 취득 경위와 대가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정보통신부 모 국장 등 패스21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2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이로써 이번 수사 이후 출국금지된 사람은 패스21 임원.주주 10여명을 포함해 30여명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소환된 언론사 직원들은 2000년 1월께 패스21 주식 1백주씩을 취득했다"면서 "尹씨를 포함해 회사 직원 2~3명을 불러 대가성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밤 늦게 일단 귀가시켰으며, 4일 또 다른 언론계 인사 두명을 더 소환한다.

검찰은 또 이날 국세청 직원 B씨도 소환, B씨가 1999년 말 재정경제부에 재직할 당시 지문 인증 시스템의 신용카드 도입 여부에 대한 패스21측 문의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준 뒤 주식 1천2백주를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검찰은 尹씨가 지난해 정통부에 생체 보안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해 준 시점을 전후해 출국금지된 모 국장이 패스21 주식 2백주를 액면가(5천원)에 매입한 사실도 밝혀내고 4일 중 불러 조사키로 했다.

한편 기자 두명이 패스21 주식 1백주씩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일보측은 이날 "두 사람은 정상적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지면 회사 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식 4백주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일보 H부장은 "다른 사람에게서 주식을 사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말하는 등 패스21 주식을 가진 언론계 인사 25명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강수.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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