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흰사슴 방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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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속리산 국립공원내 흰사슴(白鹿)방사(放飼)를 둘러싸고 법주사와 공원관리사무소가 마찰을 빚고 있다.

법주사는 지난 4월 청동미륵대불 개금불사(改金佛事)를 기념해 이 곳에 풀어준 흰사슴 1쌍 가운데 수놈이 지난 10월 이후 모습을 감추자 전남 소록도에 살던 3살짜리 수놈 1마리를 옮겨와 방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측은 지난 9월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흰사슴의 추가 방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리사무소측은 “개정법 제27조(공원내 금지행위)와 시행령 25조에 의하면 공원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동물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흰사슴도 토착종이 아닌 외래동물일 가능성이 높아 방사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주사측은 “수사슴이 자취를 감춘 뒤 지난 8월 새로 태어난 새끼와 함께 외롭게 살아가는 암사슴에게 배필을 구해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희귀동물인 흰사슴의 종족보존을 위해서도 수사슴 추가방사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법주사의 잇따른 방사로 꽃사슴 등 야생동물 수가 늘어나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흰사슴의 외래동물 여부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 방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소록도에서 옮겨진 수사슴은 관리사무소측 반대로 방사되지 못한 채 법주사측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은=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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