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50만원짜리 중고차 세금이 3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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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연말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행 자동차세는 이해할 수 없이 비싸다.

우리집의 10년 된 쏘나타는 시가로 치면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1년에 30만원이나 된다. 자동차 값에 육박하는 돈을 1년 세금으로 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그것도 시민단체의 항의로 엔진 용량에 따른 과세기준을 1년에 5%씩 감액한 결과다.

자동차 중고차 가격은 해마다 30% 정도씩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개정된 자동차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5%씩만 줄어든다. 그나마 최고 50%까지만 줄어든다. 아무리 오래 타더라도 새 차의 50%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다. 정부와 뜻있는 민간단체들은 자동차 오래타기를 권장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15년 이상 된 차들이 시내를 주름잡고 다닌다. 자동차 오래 타기를 말로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따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필요한 부품이 계속 잘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엔진 마모 등으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드는 만큼 정부가 수리비를 보조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세제를 고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10년 된 자동차는 10년 된 자동차 값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납부하도록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최우성.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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