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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최저 생계비 4인가구 113만6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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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한 해 동안 극빈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1인당 최저 생계비가 올해보다 평균 8.9% 오른다. 인터넷 사용료, 문화시설 관람료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결과다. 그러나 1999년의 9% 인상률에는 못 미치는 데다 휴대전화 사용료 등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05년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105만5000원에서 7.7% 오른 113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5년 만에 실시된 최저생계비 실계측(가계부 조사 등) 결과를 토대로 반영 항목과 금액을 조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 등을 더해 책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이번에도 예산 장벽 앞에 좌절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1, 2인 가구의 인상률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조차 예산 문제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올해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 140만여명에게 총 1조5122억원이 들었다. 내년에는 이들에게만 2564억원이 더 드는 데다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크게 늘어나 의료비 지원액도 덩달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저생계비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한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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