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주운전 처벌 대폭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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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쿄=오대영 특파원]일본경찰은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치를 현행 ℓ당 0.25㎎에서 0.15㎎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단순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의 경우에도 면허 재취득 불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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