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기밀누설 혐의 辛씨에 추가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진승현(陳承鉉)씨의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9일 검찰에 소환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崔澤坤)씨와 陳씨에 대한 며칠간의 조사에서 辛전차관을 사법처리하는데 필요한 진술과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崔씨가 陳씨에게서 받은 돈 1억원 전부를 辛전차관에게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辛전차관을 통해 陳씨 구명운동을 하려했던 崔씨가 많은 돈을 가로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崔씨가 辛전차관이 사법처리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상황을 알게 되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이 辛전차관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면 陳.崔씨와의 3자 대질신문까지 준비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崔씨의 심경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崔씨가 陳씨의 돈을 辛전차관에게 전달했을 때 陳씨가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었고 崔씨의 부탁에 대해 辛전차관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 등을 들어 辛전차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辛전차관이 사직동팀으로부터 보고받은 陳씨에 대한 내사결과를 陳씨측에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사직동팀 내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별 내용이 없으면 내사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辛전차관의 발언이 사실상 내사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도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辛전차관이 전화를 걸어와 15억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지시했다"는 陳씨 측근들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