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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사립교 예산배정 오락가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전북도의회가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안낸 사립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선심성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동료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며칠만에 다시 부활시켜, 의회가 "뚜렷한 기준없이 갈팡질팡 한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최근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교육복지위가 삭감한 사립학교 시설지원금 6억7천만원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 금액은 도교육청이 70여개 사립학교에 배정한 35억원 가운데 익산 N고.Y여고.S고 등 3곳과 군산 Y.J여고, 전주 D고 등 모두 6개교의 몫이다.

이들 학교는 1999~2000년까지의 재단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최하 2.6%, 최고 15.2%로 평균 10%안팎을 보여 도내 사학 평균치(20%)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이들 학교의 경우 재단 전입금으로 충당해야할 교원연금.의료보험료.재해보상금마저 도교육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 교육복지위는 지난 6일 예비심사를 하며서 "매년 쥐꼬리 만큼 형식적으로 납부하는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교문 보수, 진입로 포장 등 6개교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었다.

그러나 예결위는 10여일만에 예산을 부활시키면서 이를 삭감했던 교육복지위원들과 한마디 협의조차 없어 관련의원들로부터 이의제기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 한 관계자는 "예산이 부활된 대부분의 학교가 모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것들로 내년 선거를 앞둔 표심잡기용 심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만 하다"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낸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법정부담금을 내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예결위 관계자 "문제가 된 사립학교의 재단들로부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관련예산을 집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고 해명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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