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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별도 기구 독립 헌병·기무사 수사 지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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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일선 부대의 군 검찰은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검찰은 또 헌병대.기무사 등이 담당하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등 군 사법제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의 시행 시기는 내년 초 대통령 산하에 설치될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단급 이상 부대 단위에 있는 군 검찰은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되며, 일선 부대의 군 검찰은 국방부 산하 군 검찰단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게 된다. 현재 각 군의 참모총장이 행사하는 군 검찰에 대한 인사권도 국방부가 갖게 된다.

현행 군 검찰 제도는 각군 본부 이하 부대에서 검찰관이 지휘관의 참모조직으로 편성돼 있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개위는 또 국방부 산하에 군 판사단을 설치, 일선 부대에서 재판이 열릴 때 군 판사를 파견하는 이른바 '순회재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군 판사의 인사권은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했다. 사개위는 특히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심판관'제도와 부대 지휘관이 형을 감경해 주는 '관할관 감경권 제도'는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 및 군은 군 검찰이 독립된 기구가 될 경우 일선 지휘관의 지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만을 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검찰이 헌병과 기무부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는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군 검찰이 군내 최고 권력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재식 기자

[뉴스 분석] 지휘권 남용 방지 위해 국방부 직속으로

군 간부들, 무소불위 권력기관될까 우려

사법개혁위원회 안의 핵심은 군 검찰권 독립이다. 현재 일선 부대의 군 검찰은 부대장이 지휘한다. 군사령관.군단장.사단장이 해당 부대의 군 검찰부를 통제한다.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지휘관의 판단이 작용한다. 사개위는 이런 일선 부대 군 검찰을 국방부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개위 안대로라면 민간 검찰처럼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국방부 검찰단이 예하 부대의 군 검찰을 직접 통제하게 된다.

헌병.기무부대의 수사 지휘권도 사개위는 군 검찰에 부여했다. 현재 헌병.기무는 거의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영장 청구 때 군 검찰을 거치지만 그 이전까지는 군 검찰과 협조할 뿐이지, 지휘는 받지 않는다. 그런데 사개위 안에 따르면 헌병의 잡범 수사부터 기무의 내란.기밀유출 수사에까지 군 검찰이 수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사관학교 출신의 지휘관이 아닌 법대 출신의 군 법무관이 군 사정의 '머리'가 되는 셈이다.

시민단체와 군 검찰은 군 내부의 고질적인 봐주기 관행과 부당한 지휘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군 간부들은 지휘관을 옥죄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만들어진다고 여긴다. 군 검찰이 권력과 연계된 군 사정의 칼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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