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후보, 다른 당 후보 지원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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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단일 후보가 같은 선거구 내의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과의 단일 후보로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을 돕는 게 적법한가를 논의하던 선관위가 이를 ‘위법’으로 결론 낸 셈이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8조를 근거로 ‘정당 간 후보단일화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제시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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