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경관지구 재건축 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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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고도지구나 시계(市界) 경관지구로 지정돼 고층 건축이 어려운 곳에서는 내년부터 재건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10일 "고도지구 등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기동.평창동 등 북한산.남산 주변, 오류동 등 시 경계 지역에선 재건축 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서울시는 적정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재건축 사업 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일 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관한 조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문승국 도시계획과장은 "재건축 예정지에서 2백m 이내에 있는 건축물 중 4층 이하가 70%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었으나 이미 고도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이중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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