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설립 완화' 또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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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부가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설립조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배법 시행령)'의 손질에 나서자 수도권과 나머지 지자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충청.호남.영남 지자체들은 "지난 5월 공장총량제 완화에 이어 공배법 시행령 마저 풀리면 지방 경제가 죽는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수도권 지자체들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 개정안 내용=산업자원부는 1990년 제정된 공배법이 그동안의 산업환경 변화 등을 따라잡지 못한다며 최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의 첨단업종 공장 증축 허용 면적을 기존의 3천㎡ 이내에서 두배 가량으로 확대하고▶'성장관리지역'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을 현행 24개에서 28개(바이오.반도체.의료용품.액정표시장치 등 4개)로 늘리며▶외국인 투자기업 비율을 5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비 수도권 반발=충북도와 청주.대전.춘천 경실련은 최근 정부에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충북도의회.청주상의 등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분양률이 51%에 불과한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미분양 상태인 도내 11개 산업단지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도 역시 91년에 공장 입주가 시작됐지만 분양률이 현재 34%에 그치고 있는 대불산업공단(전남 영암군 삼호면 일대)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수도권 환영=서울.인천시와 경기도는 "기업 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하고 규제를 더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을 98개 전 첨단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특히 과밀 억제지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공장 증설을 일반 대기업과 동일하게 3천㎡ 이내로 묶은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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