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前경찰청장 구속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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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朴永烈)는 지난해 경찰의 '수지 金 피살 사건' 수사 중단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범인도피)로 이무영(李茂永)전 경찰청장과 김승일(金承一)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측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李전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전국장은 지난해 2월 15일 경찰청으로 李전청장을 방문, "수지 金은 당시 언론 보도와 달리 남편 윤태식(尹泰植.구속)에 의해 살해됐다"고 설명하며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李전청장은 金전국장의 설명을 듣고 실무진에 지시해 다음날 수사가 종결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지 金 피살 사건을 은폐.조작한 경위와 이유 등을 밝히기 위해 장세동(張世東)당시 안기부장을 11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사를 받은 이학봉(李鶴捧) 당시 안기부 2차장과 이해구(李海龜) 1차장 등이 '사건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張전부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태"라며 "張전부장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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