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개정안 12월말까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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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5일 근무제 도입 단독 입법을 추진해온 정부는 이달 말까지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한달 이상 중단됨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1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정부 단독 입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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