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공판 속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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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에 대한 4차 공판이 10일 서울지법에서 열려 閔모씨 등 方사장 가족들의 운전기사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방우영(方又榮)회장의 칠순 때 김우중(金宇中) 당시 대우그룹 회장이 선물한 고급승용차 체어맨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유지비와 기사 월급 등을 회사가 지급한 경위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다.

閔씨 등은 이에 대해 "1998년 명예퇴직한 뒤 조선일보 계약직으로 方회장과 方사장 부인의 차를 운전했으며 유지비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조선일보측은 문제의 체어맨에 대해 "대우그룹이 자동차 판촉 차원에서 많은 언론사에 선물한 것이며 소유 과정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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