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 여야 전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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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증인 출석 문제로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愼총장은 법사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4일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총장이 국회에서 증언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5일 愼총장의 불출석 사유를 기재한 '법사위 출석에 대한 답변서'를 국회에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원내총무는 "총장의 불출석이 확인되는 순간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바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교원 정년 연장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놓고도 본회의 상정을 유보한 반작용으로 愼총장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완강한 저항의지다. 이상수(李相洙)총무는 "한나라당이 탄핵안을 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춰왔던 자민련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점도 변수다. 김학원(金學元)총무는 4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세칭 '3대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성의있게 보고한다면 탄핵소추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자적인 해법을 내놨다.자민련이 동조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의석 부족으로 탄핵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김종필(JP)총재의 측근은 "한나라당이 자민련과 함께 상임위에서 처리한 교원 정년 연장 법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에 JP가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한나라당도 고민이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탄핵안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오만과 국정 흔들기"라는 비난을 또 듣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탄핵안이 처리돼 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愼총장의 권한은 정지되며,대통령은 그의 사직원을 받거나 해임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런 검찰 공백의 책임을 李총재가 뒤집어쓸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李총재는 이날 기자들이 "탄핵안을 낼 거냐"고 묻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지켜보겠다"고만 답했다.

전영기.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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