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뉴스] 통신비밀법안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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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 법사위는 4일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후 36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토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실시하는 긴급감청은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급박할 경우 집행 착수 후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건교위는 관광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총사업비 1천만~3천만달러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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