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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당 등록금제 서울대 시범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서울대는 30일 내년 1학기부터 수강 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을 내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정규학기(학사 8학기.대학원 4학기)를 초과해 학기를 이수하는 학생들 중 학사과정 12학점, 석.박사과정 6학점 미만을 수강할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대상 학생들은 등록금 중 국고로 환수되는 수업료와 대학본부로 귀속되는 기본경비(기성회비의 47%)는 현재와 같이 납부하되 단과대학으로 돌아가는 액수(기성회비의 53%)는 수강 학점별로 차등해 내게 된다.

이 경우 9학기째에 3학점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은 올해의 2백51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1백51만3천원으로 줄어든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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