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30일 내년 1학기부터 수강 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을 내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정규학기(학사 8학기.대학원 4학기)를 초과해 학기를 이수하는 학생들 중 학사과정 12학점, 석.박사과정 6학점 미만을 수강할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대상 학생들은 등록금 중 국고로 환수되는 수업료와 대학본부로 귀속되는 기본경비(기성회비의 47%)는 현재와 같이 납부하되 단과대학으로 돌아가는 액수(기성회비의 53%)는 수강 학점별로 차등해 내게 된다.
이 경우 9학기째에 3학점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은 올해의 2백51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1백51만3천원으로 줄어든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