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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등 특별법 통과… 영산강·금강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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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낙동강.영산강.금강의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이 30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李允洙)를 통과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3대강 특별법은 낙동강.영산강.금강 수계에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오염 행위를 규제하며 하류 지역에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 하천의 양안(兩岸)에서 3백m~1㎞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숙박시설.공장.축사가 새로 들어서지 못한다.

또 오염 총량 관리제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시장.군수는 타지역으로 흘러나가는 하천의 수질 개선 목표를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만 오염.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하류 지역에서 수돗물 1t당 1백원 가량 물 이용 부담금을 거둬 수변구역을 사들이거나 규제를 받는 상류 지역 주민을 지원하도록 했다.

3대강 특별법안은 이밖에 1999년 2월 제정된 한강 특별법과 달리 하천구역 국.공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농약.비료의 지나친 사용을 규제한다.

강찬수.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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