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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부동산중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영역 다툼을 벌일 조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현행 부동산중개업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행위도 변호사법 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속하는 법률사무 내지 이에 부수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는 직무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정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인 부동산중개업협회측은 경매와 관련해 변호사가 입찰대리인이 될 수는 있지만 중개는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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